확정일자 받는법(월세,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시켜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꼭 받아두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문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했던 주택에 문제 발생이 생긴다면 추후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담보물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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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확정일자-받는법

네이버 다음 포탈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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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가입

확정일자-받는-법

중요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모두 진행하고 로그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하기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 텝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정보 채크하기

확정일자-신청하기

기본구분, 주택의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관련 공란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진행 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5. 부동산 계약정보 입력하기

거래하는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차임 등을 모두 필수적으로 입력해여하며 임대인과 임대차 정보, 주소지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마무리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을 정하고 내국인 외국인 설정 그리고 성명과 이메일을 입력한 후 계약증서파일을 첨부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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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은 직접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거지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하며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등기소보다는 주민센터가 일처리가 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중개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주제로 올라오고 있는 전세는 결국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필수조치 사항

확정일자 받는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전입신고, 임차지점유 과정을 거치시면 우선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선순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확정일자 관련해서 만약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바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받으실 수 있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임차지점유는 잔금일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A

확정일자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법의 테두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방어수단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 본인이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경매 또는 공매로 물건이 넘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리를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어느정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수단이 됩니다.

이 외의 전세사기 예방법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면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지금까지 체납한 세금 내역이 있는지도 조회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신다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신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 월세,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총동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선세사기 관련해서 법률전문가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피해지원 신청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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